美 바이오 업계 “韓 LMO 농산물 심사 까다로워 법개정 필요”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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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오 업계가 한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수입 규제가 까다로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특히 한국의 심사 결과를 10년째 기다리고 있는 LMO 감자 생산 기업이 주요 회원인 단체가 한국의 심사 관련 법 개정까지 거론하면서 미국의 비관세 장벽 압박이 LMO 농산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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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위해성 심사 기다리는 업체
美 무역대표부에 의견서 제출
비관세 장벽 압박, LMO 확대 우려
미국 바이오 업계가 한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수입 규제가 까다로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특히 한국의 심사 결과를 10년째 기다리고 있는 LMO 감자 생산 기업이 주요 회원인 단체가 한국의 심사 관련 법 개정까지 거론하면서 미국의 비관세 장벽 압박이 LMO 농산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한미 무역 수장 면담에서도 한국의 농업 위생·검역(SPS)이 협상 의제로 오른 바 있다.
USTR에 최근 제출된 미국 바이오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생명공학혁신기구(BIO)의 의견서에 따르면 BIO는 “생명공학 작물 수입 승인에 적용되는 한국의 비정상적인 규제 조치는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BIO가 지적한 부분은 LMO 농산물의 국내 수입 시 이뤄지는 위해성 심사 과정이다. LMO 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되려면 용도에 따라 담당 부처에서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식품용 LMO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업용 LMO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이때 인체 위해성 심사, 환경 위해성 심사 등에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심사를 거친다. 미 바이오 업계는 이 과정이 중복 검토에 해당해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낮춘다고 보고 있다.
BIO는 “글로벌 기준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LMO 농산물 수입 승인을 위해 위해성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서의 승인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해성 심사는 한국의 LMO법으로 의무화된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BIO의 회원사 중에는 10년째 한국의 위해성 심사를 받고 있는 업체도 있었다. 미 감자 생산 업체 ‘심플로트’가 2016년 처음으로 LMO 감자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해당 업체의 3개 품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LMO법 개정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면담에서 “농업 부문 SPS에 관해 한국이 시정할 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LMO법 개정에 대한 공식 요청이 들어올 경우 관계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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