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추계위법 7부 능선 통과…독립성 놓고 날선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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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실상 국회 통과 7부 능선을 넘었지만, 추계위가 독립성을 가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와 향후 법 시행 등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해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 심의하고,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수급 추계 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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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모집정원’ 탓 2027년부터 시행
갑작스런 수정안 들고 온 정부에 野 질타
추계위 구성 지적…보정심이 독립성 침해
“대안 내놔도 만족 없어, 상당히 아쉽다”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실상 국회 통과 7부 능선을 넘었지만, 추계위가 독립성을 가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와 향후 법 시행 등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김윤·김미애·이수진·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조정해 만든 위원회 대안이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해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 심의하고,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수급 추계 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추계위에는 의사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된다. 회의 내용 등은 속기토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사실상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지만, 개정안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양새다. 먼저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정부의 행태가 지적됐다.
내년 의대 정원은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불가능해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당초 개정안을 2월27일 복지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으나 3월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3058명’으로 못 박으면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당장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박민수 차관이 2026학년도 증원 논의를 위해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었다”며 “그런데 이렇게 수정안에 대한 설명도 없이 부칙 좀 고쳐서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계위의 독립성과 정책반영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사 출신인 의원들이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위원회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이 추계위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 제대로 된 의료인력 추계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반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보정심으로 인해 추계위의 독립성이 침해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보정심 심의를 거친다면 독립성을 신뢰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이 의료계를 대표하거나 의료계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보정심이 추계위 결정 사항을 존중하게 돼 있지만, 보정심이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력화가 가능하다. 사실상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료계 단체의 매끄럽지 못한 대응에 대한 불만도 엿보인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어느 법안보다 여러 차례 오랜 시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며 “하지만 아무리 대안을 바꿔도 만족할 만한 법안이라는 피드백이 없었다”며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보정심 심의를 받도록 한 점은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다.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보았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날 강선우 보건복지1소위원장이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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