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탄핵심판, 첫 변론으로 종결…헌재, 선고기일 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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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직무정지 96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18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이날부로 변론을 종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치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해 드리겠다"고만 밝혔다.
변론에 출석한 박 장관은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지적은 궤변이라며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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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직무정지 96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추후 통지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이날부로 변론을 종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치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해 드리겠다"고만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등을 위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나기 전에 퇴장하는 등 국회를 경시했다는 것도 탄핵 소추사유 중 하나다.
변론에 출석한 박 장관은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지적은 궤변이라며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국회 경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적이 없고 어떤 행위가 법률 위반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 측은 국회가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하게 탄핵을 소추했다면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만큼 부적법하다며 각하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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