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2심서 혐의 부인

이다온 기자 2025. 3. 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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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완주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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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완주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 재판은 5월 13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때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이미 그만둔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겠다'며 박 전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을 불러 신문키로 했다. 이르면 이날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랫동안 믿고 따르던 상사에게 당해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 고통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노래주점 등에서 자신의 보좌관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2022년 5월에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지난 총선에 불출마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천안을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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