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최상목 방통위법 거부권, 방통위·공영방송 정상화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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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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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최 대행은 방통위 정상화,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민생과 정치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이진숙과 2인의 방통위를 보호하기 위한 정권의 꼭두각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통위 설치법은 현행법상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가 없다는 법적 미비를 지적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제도적 치유를 위한 최소한의 국회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정비에 대해 맹목적 거부권을 행사한 최 대행의 판단은 국회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수신료 분리고지로 시행 몇 개월 만에 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는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을 거부했다”며 “공영방송이 바로 서길 염원하는 국민과 KBS 구성원, 심지어 박장범 사장조차 공포를 바랐던 통합징수법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대행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며 “국회 추천 3인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또 “누차 언급했듯 국회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을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2인 구조를 자처한 정부·여당이 거꾸로 야당을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벌써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 기록을 또다시 경신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최 대행은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가 ‘정상’이라고 주장한 셈”이라며 “이는 2인 방통위 체제가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은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대치 속에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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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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