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중기·소상공인 상생협력 지원 강화 팔걷었다

유재훈 2025. 3. 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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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달곤)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동반위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상공인 단체 및 대기업 동반성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상생협력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50여 개 업종 100여 명의 중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대기업 동반성장 담당자들이 참석해 동반위의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제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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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생협력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처장이 18일 열린 ‘2025년도 상생협력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반위 제공]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달곤)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동반위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상공인 단체 및 대기업 동반성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상생협력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50여 개 업종 100여 명의 중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대기업 동반성장 담당자들이 참석해 동반위의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제도를 설명했다.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상생컨소시엄 기획사업’은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과제 기획, 협력분야 등에 제한이 없고 최대 2억원 내외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는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중소상공인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해 자율합의를 도출하는 제도다. 적합업종 범위 외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해 민간 중심의 대안적 갈등해결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은 그동안 수도권 협력사 중심으로 전개되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를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반위와 관련된 대·중소기업 및 지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사회 중심의 중·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한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동반성장은 대-중기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이뤄질 수 있다”면서 “동반위는 이를 위해 대-중기 간 발생되는 갈등을 협력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한편, 기존 중소기업 지원 모델을 넘어 대-중소상공인 간 협력 사업을 촉진하여 실질적 성과창출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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