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빼돌려 결혼자금 쓴 영어학원 경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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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학원비를 빼돌려 결혼자금으로 사용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31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경리로 일하며 90차례에 걸쳐 입학비, 수강비, 재료비 등 학원비 6224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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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영어학원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학원비를 빼돌려 결혼자금으로 사용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31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경리로 일하며 90차례에 걸쳐 입학비, 수강비, 재료비 등 학원비 6224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학원 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는 외국인 학생의 학원비 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했다. 그는 결혼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이렇게 받은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 등을 입었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상당 기간안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며 "다만 변론 종결 후 편취액을 모두 지급하고 이종 벌금형의 선고유예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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