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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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천군은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두 대출 1천만 원 한도 기준을 폐지했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최대 2년간 지원하며,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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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천군은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두 대출 1천만 원 한도 기준을 폐지했다.
기존에 납부한 이자만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대출범위는 신용대출, 주택자금대출(전용면적 85㎡ 이하),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로 지난해와 같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최대 2년간 지원하며,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 다섯 자녀 이상 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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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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