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오름경관 회복 권고안 채택

배정화 2025. 3. 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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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고태언)가 오름경관 회복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8차례의 회의를 거쳐 오름 관리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제주도에 권고안을 내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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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고태언)가 오름경관 회복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아부오름 [사진=제주관광공사]

위원회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8차례의 회의를 거쳐 오름 관리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제주도에 권고안을 내기로 의결했다.

이번 권고안은 아부오름 등 일부 오름이 과거 목초지로 고유의 능선과 분화구가 드러나는 형태였지만, 바람 등에 의해 유입된 삼나무와 소나무 등 잡목 증식이 왕성하게 진행돼 본래 모습을 잃었다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에는 두 가지 핵심 방향이 담겼다.

‘개별 오름의 특성을 감안한 오름관리 정책 전환’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오름관리 정책의 도민 공감대 형성’ 등 이다.

우선 오름의 원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는 과거처럼 능선과 분화구가 드러나는 목초지 형태를 원형으로 볼 것인지, 현재와 같이 나무로 덮인 산림 형태를 원형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다.

아부오름과 같이 독특한 화산지형을 간직한 오름들의 경관 회복을 위해 잡목제거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제주오름의 관리 보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에 따라 도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2025년 공공갈등관리 추진계획안’도 의결했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오름경관 회복을 위한 권고안은 제주 오름의 고유한 경관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도정에서 권고안을 수용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오름 관리 정책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은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 마련한 권고안을 도정에서 충실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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