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친 뒤 도주했다가 뒤늦게 돌아온 운전자 "고라니 소리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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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탄 40대 운전자를 충격한 뒤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 후미등이 작동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10여분 이내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구조조치를 취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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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자전거를 탄 40대 운전자를 충격한 뒤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뒤늦게 사고현장으로 와 119신고를 했지만 뺑소니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4월 9일 오후 9시 19분께 전북자치도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씨(49)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허리가 크게 다치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파손된 자전거 수리비로 15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도 발생했다.
A 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이같은 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후 10분 뒤 다시 현장에 왔으며, B씨를 발견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 현장을 벗어났다가 고라니 소리와 신음소리가 났던 것이 생각나 돌아왔다"면서 "주변이 어두웠기 때문에 차 불빛으로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해 현장을 벗어났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A 씨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고를 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점, 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 후미등이 작동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10여분 이내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구조조치를 취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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