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동승자 방치 사망'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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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던 중 사고가 나자 부상당한 동승자를 구호 조치 없이 도로에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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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종 범행 다수…당일도 음주 정황 확인"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던 중 사고가 나자 부상당한 동승자를 구호 조치 없이 도로에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으며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고 이전 술을 마신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이호동 소재 도로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B(20대·여)씨를 태워 운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 받고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를 냈다.
A씨는 부상을 입고 도로에 누워있는 B씨를 그대로 두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다.
사고 당시 헬맷을 착용하지 않은 B씨는 머리 등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운전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오토바이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사고가 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현재까지 A씨는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피고인이 어린 자녀 등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형이 내려지면 구성원 모두의 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죄송하다"며 "아내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어머니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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