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에 "체포 조심하란 말…왜곡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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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데 대해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일각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체포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런 말이었다"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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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에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데 대해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일각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체포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런 말이었다"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24일로 지정돼 사실상 최 대행 탄핵 추진 움직임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직접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도 국헌 준수, 헌법 준수를 가장 먼저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수호 의무를, 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지금 3주째 무시하고 있는데, 헌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의 책임, 그 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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