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숙취운전…8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7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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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에 음주 운전으로 도로를 걷던 80대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수원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7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숙취가 남은 상태서 운전했다"며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인 만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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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새벽 시간에 음주 운전으로 도로를 걷던 80대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수원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7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5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도로 위를 걷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1차로로 B씨는 당시 도로 위를 걷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숙취가 남은 상태서 운전했다"며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인 만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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