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가비 子, 정우성 재산 상속 받을까 "법률·도덕적 판단 다를 수 있어"[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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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이날 이들은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정우성과 문가비의 사례를 두고 혼외자 유산 상속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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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 | 이달의 금주동주'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변호사 출신 방송인 서동주와 함께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가 출연했다.
이날 이들은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정우성과 문가비의 사례를 두고 혼외자 유산 상속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혼외자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자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혼인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하고 부친에게 인지 청구해서 법률상 자녀로 등록해야만 동순위의 상속인 지위가 생긴다. 인지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우성은 문가비와는 결혼하지 않지만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 변호사는 "법률상으로 아버지 역할이라면 떠오르는 게 양육비 지급이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이 '인지 청구'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겠다는 것인지는, 두 분의 속사정을 몰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문가비는 지난해 3월 정우성의 아들을 출산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모임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은 지난해 11월 '제 45회 청룡영화상'에 참석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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