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가비 子, 정우성 재산 상속권 가지나 “높은 확률로…”[종합]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가 문가비의 아들에 대해 높은 확률로 상속권을 가지게 될 것 같다고 예측했다.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 | 이달의 금주동주’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는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관련해 “다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나.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가 상속받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이 들지만 혼외자라는 단어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보니 ‘혼외자는 상속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혼외자 역시 법률혼 자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다만 양 변호사는 “내가 혼외자를 출생했는데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인지’라는 절차로 자녀로 등록이 돼야 한다”며 “만약 인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상속권을) 받을 수 없고 높은 확률로 (인지 청구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
이어 “(정우성이) 새로 결혼을 해서 출산을 했다 해도 상속인의 지위는 동등하나 배우자가 1.5, 자녀가 1로 이뤄진다. 먼저 태어난 자가 혼외자라 비중이 줄어드는 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동주 변호사는 “사실 해외에서는 동거 문화가 워낙 만연하다. 동거를 하면서 지내다가 평생 이사람과 지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확신을 할 때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데, 아직 동양인 문화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서양에서는 출산과 전통적인 가족 제도와의 필연적 연관성이 많이 해체되는 추세기 때문에 OECD에서는 혼외자의 일반적인 비율이 40%이상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출산과 가족 제도가 필연적으로 결부가 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고 거들었다.
이어 “정우성 논란 때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 정우성 씨가 ‘양육비를 주겠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돈만 주면 다냐’는 식으로 악플이 달렸다”며 “정우성 씨가 청룡상에 나왔는데 동료들이 의례적으로 박수를 치지 않나. 그때 박수친 연예인까지 한 명 한 명 찾아서 악플을 썼다. 이럴 정도로 우리 사회가 연예인의 사생활에 있어서 혼외자 문제에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원 온라인기자 khil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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