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때문에 다쳤다” “샤워실 문에 꼈다”…헬스장 사고 책임은 [여행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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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행을 가서도 헬스장을 꼭 방문하는 이들이 많다.
여행지에 놀러 가서 인근 헬스장을 이용하다 다쳤을 때,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Q. 헬스장 이용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Q. 헬스장 펄스널 트레이닝(PT) 강사의 부주의로 인해 다친 경우 강사를 상대로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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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행을 가서도 헬스장을 꼭 방문하는 이들이 많다. 이때 낯선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기구들을 사용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여행지에 놀러 가서 인근 헬스장을 이용하다 다쳤을 때,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고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는 시설 기준을 두고 있다.-헬스장의 운동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때는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300㎡ 초과 시에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전‧위생에 관해 지켜야할 공통 기준으로 이용자가 이용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등 여러 의무가 있다.-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정원을 초과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고 발생의 경위, 이용자의 부주의 등을 고려해 운영자의 책임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형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헬스장 이용자가 샤워실 문으로 인해 발목을 다친 사안에서 재판부는 운영자에게는 시설 이용자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용자의 과실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헬스장 운영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헬스장 강사 역시 트레이닝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이용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헬스장 강사가 기구의 안전장치를 살피지 않아 이용자가 기구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안, 이용자의 몸 상태를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하게 하다가 이용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헬스장 강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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