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때문에 다쳤다” “샤워실 문에 꼈다”…헬스장 사고 책임은 [여행 팩트체크]

강예신 여행플러스 기자(kang.yeshin@mktour.kr) 2025. 3. 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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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행을 가서도 헬스장을 꼭 방문하는 이들이 많다.

​여행지에 놀러 가서 인근 헬스장을 이용하다 다쳤을 때,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Q. 헬스장 이용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Q. 헬스장 펄스널 트레이닝(PT) 강사의 부주의로 인해 다친 경우 강사를 상대로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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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행을 가서도 헬스장을 꼭 방문하는 이들이 많다. 이때 낯선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기구들을 사용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여행지에 놀러 가서 인근 헬스장을 이용하다 다쳤을 때,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사진= 픽사베이
Q. 헬스장 이용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헬스장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헬스장 이용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용자는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Q. 어떤 경우인가.
헬스장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위생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가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주의의무는 다음과 같다.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고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는 시설 기준을 두고 있다.​-헬스장의 운동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때는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300㎡ 초과 시에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전‧위생에 관해 지켜야할 공통 기준으로 이용자가 이용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등 여러 의무가 있다.​-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정원을 초과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헬스장 운영자가 법령상 또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쳤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지면, 재판부는 헬스장 운영자에게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고 발생의 경위, 이용자의 부주의 등을 고려해 운영자의 책임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사진= 언스플래쉬
Q. 운영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
운영자나 강사의 업무상 과실과 이용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헬스장 이용자가 샤워실 문으로 인해 발목을 다친 사안에서 재판부는 운영자에게는 시설 이용자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용자의 과실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헬스장 운영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Q. 헬스장 펄스널 트레이닝(PT) 강사의 부주의로 인해 다친 경우 강사를 상대로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헬스장 강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운영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

​헬스장 강사 역시 트레이닝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이용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헬스장 강사가 기구의 안전장치를 살피지 않아 이용자가 기구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안, 이용자의 몸 상태를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하게 하다가 이용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헬스장 강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사진= 언스플래쉬
​최근 건강한 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행 중에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운영자는 법률상, 계약상 의무를 다하고, 이용자도 안전 수칙을 지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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