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은행도 배상 책임”…더 독해진 20번째 ‘피싱 처방’

김송현 기자(kim.songhyun@mk.co.kr),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5. 8. 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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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금융사처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를 상대로,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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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개통 이통사 영업정지
24시간 신고센터 365일 운영
보이스피싱. 연합뉴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대포폰을 차단하지 못한 이동통신사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차단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06년부터 20년간 국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린 보이스피싱에 맞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2007년 국무조정실이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20번째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2023년 10월 설치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주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3배 넘게 늘리고 운영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24시간·365일로 확대한다.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 긴급 차단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특히 금융사처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를 상대로,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영국·싱가포르 등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물리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만큼, 이런 국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고치겠다는 메시지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도 마련한다. 현재까지 개별 금융사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조치한 것과 달리,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으로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해 피해 발생 이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전망이다.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7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신종 수법이 속출하며 지난달에는 월별 피해액 기준 역대 최고 피해액을 기록하는 등 날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윤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대응하지 마시고 곧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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