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폭행당하던 30대…BMW '자동 구조 신고'가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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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폭행당하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탑재된 '자동 구조 신고' 기능 덕분에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가해자의 차량과 접촉 사고 과정에서 차량 센서가 충돌을 감지한 C씨의 BMW는 콜센터로 자동 연결됐고, 이때 둔기의 둔탁한 소리와 C씨의 비명 등 이상함을 느낀 콜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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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폭행당하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탑재된 '자동 구조 신고' 기능 덕분에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와 2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공터에서 30대 C씨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크게 다친 C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 파악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 두 사람은 C씨가 돈을 갚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범행은 C씨 차량의 자동 구조 신고로 발각됐다.
A·B씨는 C씨의 도주 등을 막기 위해 차량을 C씨 차량 가까이 주차했고, 이 과정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C씨의 BMW 승용차에는 사고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콜센터에 연결돼 구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이머전시 콜(Emergency Call)' 기능이 탑재돼 있었다.
자동으로 실행된 이머전시 콜은 안전상 이유로 실행 취소가 불가능하고, 차량 내 운전자 및 동승자가 콜센터 상담원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상담원은 비상 상황이라 판단해 가까운 구조기관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가해자의 차량과 접촉 사고 과정에서 차량 센서가 충돌을 감지한 C씨의 BMW는 콜센터로 자동 연결됐고, 이때 둔기의 둔탁한 소리와 C씨의 비명 등 이상함을 느낀 콜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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