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승소’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누나와 재산 다툼 벌인 까닭은?

송응철 기자 2025. 2. 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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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와의 차명재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선대회장은 '딸들을 제외한 아들들과 배우자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태광그룹 회장의 뜻대로 처분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당시 이 선대회장의 아내이자 이 전 회장의 모친인 고(故) 이선애 태광그룹 상무는 액면금액 합계 400억원 규모의 차명 채권을 향후 반환 조건으로 이씨에게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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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차명재산 누나에 맡겼지만…반환 거부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은 최근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제기한 차명 채권 반환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와의 차명재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14년여 동안 이어진 태광가(家) 남매간 차명재산 분쟁은 마무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제기한 차명 채권 반환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씨가 이 전 회장에게 차명 채권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남매의 분쟁은 1996년 9월 고(故) 이임용 태광그룹 선대회장이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이 선대회장은 '딸들을 제외한 아들들과 배우자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태광그룹 회장의 뜻대로 처분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이기화 전 회장은 이 전 회장의 외삼촌이다.

이후 2010년 이 전 회장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와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등 735억원 규모의 무기명채권과 126억원 규모 회사채 등 차명재산이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이 단독으로 처분했거나 자신의 명의로 실명 전환한 선대의 재산이었다.

당시 이 선대회장의 아내이자 이 전 회장의 모친인 고(故) 이선애 태광그룹 상무는 액면금액 합계 400억원 규모의 차명 채권을 향후 반환 조건으로 이씨에게 맡겼다. 이후 이 전 회장은 2012년 모친을 통해 이씨에게 채권 반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8년여 뒤인 2020년 이씨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채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이듬해였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해당 채권을 자신이 단독 상속했으며 이씨에게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씨는 이 선대회장의 유언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이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이 이 선대회장 사망 시점부터 차명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했고, 다른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도 차명 채권이 이 전 회장의 소유라고 판단했지만, 채권 규모는 금융거래기록 등을 통해 입증된 153억5000만원만 인정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최근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이 전 회장)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증서의 합계액이 153억5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의 금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153억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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