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가서 속죄” 발언 의대생…불법촬영 2심서 ‘가중 처벌’

박선우 객원기자 2025. 6. 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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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뒤 이른바 "응급의학과에 가서 속죄하고 싶다"고 발언해 논란에 섰던 20대 의과대학생이 항소심서 가중처벌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윤웅기·김태균·원정숙 부장판사)는 의대생 김아무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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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2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재판부 “불법촬영, 상대를 비인격체 취급하는 것”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뒤 이른바 "응급의학과에 가서 속죄하고 싶다"고 발언해 논란에 섰던 20대 의과대학생이 항소심서 가중처벌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윤웅기·김태균·원정숙 부장판사)는 의대생 김아무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김씨의 죄질을 윤리적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체를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이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며 존중 받으리라는 것에 대한 전제가 있는 정서적 소통 행위"라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불법촬영 범행은 믿음을 저버리고 피해자의 나체를 육체적 대상화해 휴대전화 영상물로 소유하고자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촬영 범죄는 대상을 비인격체로 취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경우)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주변인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 요구는 기각하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 공개 고지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을 촬영·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휴대전화엔 100장 이상의 여성 사진이 저장돼 있었는데, 당시 여자친구가 김씨의 휴대전화서 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기피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고 싶다"고 밝혀 일반 시민은 물론 의료계의 공분까지 샀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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