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의 속도전...군 간부들 추가 기소에 ‘尹 외환죄’ 정조준

김현지 기자 2025. 6. 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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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한 만료 전 김용현·여인형·문상호 신병 확보 나서
국방 전문 감사관 파견 받아...‘북한 도발 유발’ 혐의 검토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군 간부들을 추가 기소하며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이들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신병을 확보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외환죄뿐 아니라 군·경 핵심 인사들에 대한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혐의에 대해 군검찰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군 검찰이 이들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서버 등을 복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의 경우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비상계엄 당시 설치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언론공지를 통해 "군 검찰은 여 전 사령관 등의 기존 재판과 변론을 병합하는 한편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이들에 대한)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했음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전제로 석방하는 '조건부 보석'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 특검은 앞서 특검보 6명이 임명되기도 전(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당초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예정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김 전 장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불출석하자 25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특검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는 향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외환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는 검찰 수사에서 규명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후, 이를 토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해 전쟁·무력 충돌 유도' 건도 있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에는 국방 전문 감사원 감사관 3명 등이 파견됐다. 감사원 공무원이 파견되는 건 이례적이라고 전해졌다. 특검은 이 밖에 공수처 등 기관과 파견 인력을 협의하고 있다. 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록을 검토하며 관련자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특검법에 근거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에서 넘겨받았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지난 23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에도 나섰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특검으로 파견된 검사들과 함께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 관심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내란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특검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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