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김용원이 ‘야 이 xx야’ 폭언”…안창호 “고성 오간 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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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재임 기간 김용원 상임위원에게 폭언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고성이 오갔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24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인권위 내부자료를 보면, 안 위원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15층 인권위원장실에서 김 위원이 이 위원에게 폭언을 가한 게 맞냐는 질의에 대해 "당시 계엄과 관련한 인권위원장 성명발표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의견 차이로 고성이 오갔던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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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재임 기간 김용원 상임위원에게 폭언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고성이 오갔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24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인권위 내부자료를 보면, 안 위원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15층 인권위원장실에서 김 위원이 이 위원에게 폭언을 가한 게 맞냐는 질의에 대해 “당시 계엄과 관련한 인권위원장 성명발표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의견 차이로 고성이 오갔던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이 전 위원은 지난 18일 한겨레에 “(지난해 12월11일) 안창호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성명 내용을 토의하던 중 김 위원이 위원장 성명에 대해 ‘내 의견대로 하지 않으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러면 나가시라’고 했더니, ‘야 이 xx야, 너 맞을래’라는 욕설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공식 회의 석상이 아닌 상임위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고, 현안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으므로 특별한 조치는 없었다”며 “의견교환 과정에 있었던 사안이므로 위법 여부나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서미화 의원은 “공식 회의에서 막말과 고성이 오갔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허수아비 위원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입증한 셈”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 국민추천제가 제안된 만큼, 보은 인사가 아닌 국민에게 검증된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소위원회 의결방식 변경’ 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주심을 맡았던 이 전 위원이 퇴임 뒤 이 행정소송을 인권위로부터 수임한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이직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해당 로펌은 (사건 의뢰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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