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대행의 임명, 황교안 사례 있어”
조한창은 “다양한 견해 있다”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왼쪽 사진)·마은혁(61·29기·오른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황교안(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은 권한대행의 사유에 따라 직무범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직무정지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이어도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선출 몫에 대한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내정해 임명까지 하는 ‘대통령 몫’과 달리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추천 몫’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극적 행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3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후보자는 재판관 공석이 장기화되면 “국민의 주관적 권리보호뿐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9인 재판관 체제의 한 축인 국회 선출 몫 3인의 공백은 재판관 다양성 문제와도 관련된다는 취지다.
조한창 헌재 재판관 후보자(59·18기)의 답은 달랐다. 조 후보자는 국회 선출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황교안 사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논쟁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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