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현재는 사업자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실제로는 회사가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 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퇴직연금은 금융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퇴직금과 달리 한꺼번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소득 안정 효과가 크다.
퇴직연금 도입은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5인 미만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영세사업장에는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부부 기초연금 삭감 제도와 국민연금 감액 규정도 손본다.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도 내놓는다.
현재 만 8세 미만에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6~2030년까지 국비 13조3355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기준(현행 ‘중위소득 63%’)을 완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에 더해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학생(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한다.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저소득층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한다. 이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규모를 확대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주 4.5일제 확산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청년 구직 촉진수당 확대와 단계적 정년 연장을 사회적 대화로 추진한다. 10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재취업지원 의무화 대상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더 늘리기로 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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