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1.96% 오른다… 강남·마용성은 3%대

이준우 기자 2024. 12. 1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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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토지 공시가격 공개
그래픽=조선디자인랩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오른다. 올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강세를 보인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단독주택 공시가는 3%대 상승한다. 표준지(地) 공시가격도 전국 기준 2.93% 올라 단독주택과 토지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 25만가구와 표준지 60만필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는 전국 단독주택 408만가구와 토지 3559만필지의 공시가격 산정 때 기준이 되는 일종의 ‘샘플’이다. 정부가 표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정하면 이를 참고해 각 지자체가 나머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한다.

그래픽=김하경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 서울·경기만 전국 평균 웃돌아

내년 지역별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서울(2.86%)과 경기(2.44%) 두 곳만 전국 평균(1.96%)을 웃돌았다. 올해 지방 주택 시장이 미분양 증가 등 극심한 침체를 겪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7%), 강남구(3.53%), 성동구(3.41%)의 상승 폭이 컸다.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전국 1억6974만원, 서울은 6억3067만원으로 집계됐다.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전국 평균 2.93% 올랐는데, 서울(3.92%)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기(2.78%), 대전(2.01%)을 뺀 나머지 지역은 상승률이 2% 미만이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독주택(-0.49%)과 토지(-0.26%)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토지 용도별로는 상업(3.16%), 주거(3.05%), 공업(1.95%), 농경지(1.86%), 임야(1.6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단독주택 0.57%, 표준지 1.1%)보다는 상승 폭이 커졌지만,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했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계속 동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추진하면서 3년째 2020년 당시의 현실화율(표준 주택 53.6%, 표준지 65.5%)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로드맵 폐지와 함께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분만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정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시가 13억원대 서울 단독주택, 내년 보유세 24만원 늘어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내는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단독주택은 내년 공시가가 13억6870만원으로 올해보다 3.5% 오르면서 보유세는 345만1188원으로 24만원 가량(약 7.3%) 늘어난다. 내년 공시가 17억730만원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 보유세는 올해 약 493만원에서 약 519만원으로 26만원 가량(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기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내년 공시가격이 297억2000만원이다. 2016년부터 표준 단독주택으로 편입돼 10년째 공시가격 1위를 지키고 있다. 전국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169.3㎡)로 2004년 이후 줄곧 1위다. 내년 공시지가가 3.3㎡당 5억9565만원으로 매장 전체는 공시가격만 305억원이 넘는다.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4일 확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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