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 범죄자로 몰기 시작, 왜 이리 폭력적인가

조선일보 2025. 6. 17. 00: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이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는 취지다. 민주당 의원은 “내란 특검이 검찰·법무부·특수본의 (내란죄 관련) 초기 수사 과정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법률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계엄 직후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가 검찰이 빠진 것은 수사권 논란 때문이었다.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의문이 있는데 직무 유기가 성립하나. 엄밀히 말하면 당시 검찰 수사 자체가 과잉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이 ‘봐주기’를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심 총장이 계엄과 내란에 가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은 심 총장이 작년 10월 비화폰으로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명태균씨 수사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내통했을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7일엔 심 총장 딸이 외교부 연구원직에 특혜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가 이미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또 고발한다는 것이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심 총장을 내놓고 전방위로 흔들고 있다.

최근 민주당 일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넘기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경찰·공수처·중수청 등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내용도 넣었다. 검찰총장에게만 있던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이미 발효됐다. 국가 수사 체계 골간을 민주당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데 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은 걸림돌로 여겨졌을 것이다.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취임한 총장 24명 중 9명만 임기를 채웠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총장도 교체되곤 했다. 대부분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다. 지금처럼 현직 총장을 범죄자로 몰아 내쫓은 적은 없었다. 민주당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급하고 폭력적이어야 하나.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