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질질 끄는 윤석열, 헌재 서류도 수취 거부

오연서 기자 2024. 12. 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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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을 통해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를 수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수취 거부가 계속돼도 '송달완료'로 간주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수취 거부가 계속돼도 어느 시점에는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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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까지 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변호인단을 통해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를 수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수취 거부가 계속돼도 ‘송달완료’로 간주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에 대해 12월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에 대해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들이 ‘아직 송달 중’이라는 윤 대통령이 아직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공보관은 이어 전날 발송한 문건이 다음과 같이 수취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12월17일 11시31분에 ‘수취인 부재’로 통보를 받았고, 12월18일 ‘재방문 예정’이라고 통지받았습니다. 우체국에서 재방문 예정이라는 겁니다. 두번째, 관저로 발송한 건 12월17일 9시55분에 기타(경호처 수취거부)로 통지받았습니다. 이것도 (12월)18일 재방문 예정이라고 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16일에도 인편,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탄핵심판 접수 통지 관련 문서 등을 송달했지만, 이 또한 윤 대통령 쪽이 통지서 등을 받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료 송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고, 변론준비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송달을 어떻게 취급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취 거부가 계속돼도 어느 시점에는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헌재는 또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오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평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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