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납입액 올라도…분양시장 영향 제한적
송금종 2024. 9. 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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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납입액 인정한도가 올랐지만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월 10만원으로 유지돼온 청약통장 월 납부금 인정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했다.
매월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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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납입액 인정한도가 올랐지만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납입액 인정한도는 공공이나 국민주택만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분양시장을 확대하거나 시들어진 청약수요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월 10만원으로 유지돼온 청약통장 월 납부금 인정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했다. 상향 배경엔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이 고려됐다.
청약제도가 41년 만에 수정됐지만 가점으로 경쟁하는 민간 분양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파급력도 낮을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통장납입금액은 공공이나 국민주택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청약이나 분양시장 활기와는 직접적인 연관이나 그로 인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납입 인정금액 상향은 민영주택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국민주택 중 면적 40㎡ 초과인 주택에만 적용 된다”고 덧붙였다.
공공분양은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공공주택 분양 시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납입 인정금액(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 회수(전용면적 40㎡ 이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월 납입 인정금액 인상으로 당첨을 위한 수고는 이전보다 덜겠지만, 오히려 당첨선이 오르면서 월 25만원을 채워 납입하기 어려운 저소득가입자에겐 불리할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납입금액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 중에서도 납입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최대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어 경쟁에서 이전보다 유리해 질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젊은 세대 뿐 아니라 납입금액이 낮은 이들은 더 불리해 진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청약통장은 적은 납입금액, 낮은 이율 등 저축, 적금 개념 역할이 매우 약했는데 이번에 증액이 되면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달라져 여건은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매월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는다. 전체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면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가 납입한도를 상향한 이유는 주택도시기금 주요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올해 3월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022년 말보다 35조1000억원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최근 눈에 띄게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는 올해 7월 말 기준 2548만9863좌로 한 달 전(2550만6389좌)보다 1만6526좌 감소했다.
계좌는 5대 광역시(488만6380좌→487만2077좌)와 기타지역(624만8524좌→623만6253좌)에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동월(2583만7293좌) 대비로는 34만7430좌가 해지됐다.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데 당첨확률은 낮다보니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자가 줄어든 현상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당 분양가격은 올해 7월 말 기준 568만10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5.32% 상승했다. 서울은 ㎡당 1331만5000원으로 같은 기간 37.62% 급등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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