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강화도서 전단 30만장·K팝 USB 2천개 北으로 보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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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대북전단 30만장과 K-POP·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보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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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보낸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t1.daumcdn.net/news/202405/13/yonhap/20240513113252196zawc.gif)
(인천·서울=연합뉴스) 김상연 하채림 기자 =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대북전단 30만장과 K-POP·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보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대형풍선에 달린 현수막에는 "김정은, 이자야말로 불변의 역적, 민족의 원수일 뿐"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박 대표는 "김정은은 한반도 통일을 막고 영원히 군림하겠다는 망상을 드러냈다"며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 대북전단을 보낸다"고 전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에 관한 질문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단 살포에 따른 접경지 주민 안전 우려에 관해선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경찰이 단체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작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통일부의 대북 전단 관련 입장에서 '자제 요청' 표현이 사라졌다.
앞서 통일부는 2020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이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설립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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