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의심 파일에 기자 71명…작업장 취재 막으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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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식회사의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이하 쿠팡풀필먼트)가 1만6450명의 개인정보를 모아 채용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명단에 언론인도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날 오전 공공운수노조 물류센터지부 쿠팡지회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원회)는 쿠팡풀필먼트에서 일했던 노동자 등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PNG 리스트) 일부를 공개하며 이 명단이 "취업(채용)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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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식회사의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이하 쿠팡풀필먼트)가 1만6450명의 개인정보를 모아 채용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명단에 언론인도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풀필먼트 내부 자료로 추정되는 ‘PNG 리스트’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14일 보면, 지난해 9월27일 기자 71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한꺼번에 등록됐다. 이들 대부분은 경찰 취재를 담당하는 사회부의 팀장급 기자다. 해당 파일은 주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일용·계약직 노동자를 비롯한 1만6450명의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아닌 기자들의 개인정보 또한 포함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공공운수노조 물류센터지부 쿠팡지회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원회)는 쿠팡풀필먼트에서 일했던 노동자 등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PNG 리스트) 일부를 공개하며 이 명단이 “취업(채용)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쿠팡풀필먼트는 ‘쿠펀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물류센터에서 물품 상·하차 등을 하는 일용직·계약직 노동자를 수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영구적, 혹은 일정 기간 채용을 제한해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활용됐다는 주장이다. 명단은 이름과 소속, 로그인 아이디(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식별 번호) 등을 표기했으며, 각 개인별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등 50여가지 사유(평가)가 적혀 있다. 파일의 존재는 전날 문화방송(MBC)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9월27일 무더기로 명단에 포함된 기자들의 경우 소속은 모두 ‘잠실센터’로 표기됐다. 서울 잠실은 쿠팡 본사와 계열사 본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물류센터는 따로 없다. 사유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적혔다.
이들 외에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현장 취재 후 보도를 한 언론인이 보도 당일 혹은 다음날 명단에 등록된 사례도 확인됐다. 가령 한 일간지 기자는 2020년 6월8일 명단에 기재됐다. 기자가 전날(6월7일) 쿠팡 물류센터 체험을 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지 하루 만이다. 이 기자의 ‘사유’ 항목에는 ‘회사 내부 정보 외부 유출’이 적혔다.
전문가들은 언론인들이 개인정보가 적힌 파일을 실제 쿠팡풀필먼트 쪽에서 만들고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한겨레에 “자기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 특정 언론사에 근무한다는 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해 모아서 관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보 취득과 취합 과정이나 목적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인사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언론인들이 포함된 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대책위는 고용노동부에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명단에 기재된 당사자를 모아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실 관계와 함께 법 위반 여부나 근로감독 필요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쿠팡 쪽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 고유 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시에프에스(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엠비시 보도에서 제시한 출처 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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