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이재명은 단식 13일 하고도 검찰 출석…윤석열만 예외인가”

김지은 기자 2025. 7. 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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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재판에 3주째 연이어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부가 강제 구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 했을 때도 검찰에 출석했고,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에도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시켰다"며 "이만큼 우리나라 사법부가 엄격한데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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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재판에 3주째 연이어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부가 강제 구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 했을 때도 검찰에 출석했고,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에도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시켰다”며 “이만큼 우리나라 사법부가 엄격한데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이 계속해서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지귀연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한다)”며 “계속 재판부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신뢰를 깎아먹는 것이다. 다른 피의자였다면 당연히 인신 구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윤석열만 예외인지 아무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강제 구인이 즉각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영장이 발부되어도 보통 신사적, 행정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폭력을 행사할 때 물리력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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