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자유’ 외쳤는데···시민단체 “유엔, 한국의 자유권 8년 전으로 후퇴 우려”

김세훈 기자 2023. 10. 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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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규약 이행 심의
이태원 참사 대응 등 “정부 답변 소극적” 지적
지난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회의실에서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현황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이 한국의 자유권 보장 상황에 대한 심의 결과 “8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는 국내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나왔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유권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는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이다.

5차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19~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한민국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이행 상황을 심의했다. 한국 심의를 담당하는 산토스 파이스 위원은“정부 대표단의 답변이 소극적이었으며, 상당수의 질의에서 사실상 8년 전 4차 심의와 똑같은 수준의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규약을 비준한 후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아 왔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5년에 이어 8년 만이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 등 관계부처에서 꾸려진 대표단 29명이 심의에 참석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실 주변 집회 금지 등 집회 자유가 축소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탄압,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파업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해 질의했다. 위원회는 과거 사법농단의 재발 방지 계획과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태원 참사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면서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설립과 특별법 제정 계획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추행죄 폐지, 성별 정정 제도 개선 등 성평등 이슈에 대한 질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무슬림 사원 건설과 관련해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아동 성착취 등을 막기 위한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번 심의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다음 달 3일 공개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검토하고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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