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수본 간부 “수사관 100명 명단 준비, 조지호 지시였다” 증언

12·3 불법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사관 100명 정도 명단을 준비해달라’는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이 전달돼 조 청장이 이를 승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방첩사로부터 요청을 받긴 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혀온 조 청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전 전 담당관은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검토해 윤 전 조정관 등 수뇌부에 보고한 인물이다.
전 전 담당관은 지난해 12월4일 조 청장과의 회의를 마치고 나온 윤 전 조정관이 “청장님이 합동수사본부에 보낼 수사 인력 100명과 차량 20대 등 명단 작성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방첩사(에서 지원 요청한 형사) 5명은 사복차림으로 보내세요’라고 하셨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작성한 수사관 100여명의 명단은 조 청장이 승인했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다만 전 전 담당관은 수사관 명단 준비 등이 ‘체포조 지원’에 쓰이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다. 방첩사의 요청을 들었을 때 이미 ‘정치인 체포’와 같이 구체적인 목적도 알았던 게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우리는 (경찰 업무에) 안내 협조하는 게 임무라고 들었고 누구를 체포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 ‘계엄법 위반자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 전 담당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조 청장 등 상관들이 ‘체포조 운영 지원을 중단하라’는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방첩사의 병력과 형사들이 실제로 만나거나 체포 업무를 하지 못한 건 국회 의결로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이지, 윤 전 조정관이나 조 청장이 방첩사 요청에 협조하지 말라는 중단 지시 때문은 아니었죠’라는 검사 측 질문에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트럼프 “하메네이 사살 성공…이란 국민, 조국 되찾아라”
- [속보]이 대통령 “북한 무인기 침투,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안 돼”…3·1절 기념사
- “법 왜곡 누구보다 많이 봤지만, 법 왜곡죄 반대한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왜?
- [하메네이 사망] 대한항공 국내 유일 중동노선 회항·결항 긴급 조치
- 정청래 “난 0주택자, 부럽다”…여권, 장동혁 6채에 “집 판다는 약속 지켜라” 압박
- 지하철 추가요금 100원 아끼려다 1550원 낸다
- 26만명 몰릴 BTS 광화문 공연, 1시간 동안 신곡·히트곡 ‘한가득’
- “국세청 압류 코인, 내가 탈취했다 돌려놔” 신고에···경찰 사실관계 파악 나서
- 800만 관객 돌파…1000만 관객 눈앞
- 돈 훔치다 훈계한 80대 노인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