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료 캐시백·바우처 이미 조치…추가 대책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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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더위로 이번주 날아들 전기료가 '폭탄급'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지난번 전기요금 인상 때 여러 조치했기 때문에 당장 추가적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재무 상황,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대폭 올리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고 에너지 사용, 이용 효율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요금인상 시 국민 부담 커지고, 흔히 말하는 요금 폭탄 고지서 폭탄 감당해낼 수 있냐는 견해가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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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公재무상황·에너지가격·국민부담 검토"
"결혼증여세 공제 소득·물가 고려 시 필요한 대책"
"세수펑크 감세탓 아냐…9월 재추계 결과 발표"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역대급 더위로 이번주 날아들 전기료가 '폭탄급'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지난번 전기요금 인상 때 여러 조치했기 때문에 당장 추가적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우처 등으로 에너지 절약도 유도해야 해서 전년보다 10% 덜 사용하면 요금부담 소폭 줄어들게 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도입했고, 또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여름 굉장히 날씨가 더웠는데 가정에서 절약하면서 사용한 사람은 전기요금이 늘어난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큰 폭으로 늘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재무 상황,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대폭 올리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고 에너지 사용, 이용 효율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요금인상 시 국민 부담 커지고, 흔히 말하는 요금 폭탄 고지서 폭탄 감당해낼 수 있냐는 견해가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요금은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 국제에너지 가격, 국민부담 종합적으로 적절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세법개정안 발표에 포함한 1억5000만원까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외국 사례나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소득수준과 물가 상승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은 이 제도가 재산 상위 14%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조금 여유있는 부모들이 자녀 새출발과 관련해 증여세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소폭 늘려서 안을 만들었다"며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제출할 거라서 국회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혼인증여가 아닌 출산증여세로 바꾸자는 제안과 관련해서는 "자녀들에 대해 결혼 전후 2년 기간 여유를 줬기에 그건 결국 출산과 연계된 증여세 관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부족은 기업투자 등 관련된 감세와 관련 없다"며 "경기부진으로 법인들의 영업 실적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법인세수가 큰 폭 줄었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둔화로 인한 양도세 감소가 영향 미쳤다"고 언급했다.
기재부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7000억원(-18.2%) 감소했다.
그는 "감세로 인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은 몇 개월 내에 나타나기 보다 더 장시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며 "대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배당부분의 국내 환류 등에서 국내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경상수지 등 외환수급에도 긍정적 영향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가급적 8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여야 간사님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며 "국회와의 대화를 통해 지속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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