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현금화 아닌 이체…이해충돌 아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위믹스(WEMIX) 80만여 개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당시 시세로 60억원 상당이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선(3월9일)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25일)을 앞둔 시점이다.
이상 거래를 감지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를 FIU에 보고했다. FIU는거래내역을 검찰에 통보하고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과세했더라도 (코인이) 폭락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또한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도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다. 연이은 폭락에 직격타를 맞은 청년투자계층 구제, 과세시스템 정비 등의 문제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국회와 예정된 과세를 강행하려는 기재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셨던 노웅래 의원님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금화가 아닌 이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긴 것”이라며 “실명거래 전후와 상관없이 모두 실명 계좌만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거래소 자율규제가 있어 이체할 때 자금출처와 거래내역을 모두 소명해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부터 실명계좌로만 가상화폐를 거래해왔다는 얘기다. 이체한 위믹스 코인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예전부터 제가 텔레그램 리딩방 또는 정보방을 좋아했다는 말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며 기사 정정을 부탁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이 다급한 건 알겠는데 저는 항상 알고리즘 트레이딩이고, 김 의원은 예전에 방송패널 하던 시절부터 텔레그램 리딩방 이런 거 좋아하셨던 것 기억나는 것 같은데 왜 물타기 하나”고 반박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김 의원이 본인은 ‘텔레그램 정보방’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알려와 그 부분은 수정했다”며 리딩방 언급 부분을 지웠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텔레그램은 출마하면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정을 계속 사용해왔다”며 “해당 계정에는 항상 제 얼굴이 나온 사진과 십수 년간 사용한 인증된 전화번호, 이름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만약 어떤 단체방에 들어갔었다면 전부 노출되어 신원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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