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논란에, 하태경 "靑서 웃통 벗든 말든..꼰대질 그만"

김은빈 2022. 10. 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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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넷플릭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가수 비의 청와대 단독 공연을 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더 이상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 관광지가 됐다는 걸 아직도 인정 못 하면서 꼰대질"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몇몇 인사들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공연 패션쇼 등 이벤트에 계속 시비를 건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본관 내부와 대통령 관저 건물. 뉴스1

그는 "청와대 배경으로 웃통 벗고 공연하든 패션쇼를 하든 더 이상 시비 걸지 말자"라며 "청와대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미 국민 관광지"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했다. 못 지켰을 뿐"이라며 "윤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청와대는 옮겨질 운명이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쿨하게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국민 관광지가 되어 수백만 시민들이 다녀갔다"고 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가 어떤 곳인데 감히 공연 패션 등 발칙한 행위를 하느냐고 화내는 사람들 보면 이미 지나가 버린 역사를 되돌리려는 수구파, 위정척사파가 떠오른다"며 "청와대도 이제는 경복궁, 창경궁 같은 고궁처럼 국민 관광지가 되었다는 걸 부정하지 말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패션쇼 하고, 스페인 알함브라 궁전도 공연장으로 자주 활용된다"며 "청와대는 이제 더이상 대통령실이 아니라 역사가 되었고 관광지가 됐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꼰대질 그만하자"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측에 촬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가수 비의 청와대 단독 콘서트를 문제 삼으면서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별도 부칙을 통해 촬영은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장소 사용 허가는 7월 3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 의원 측은 이런 부칙이 넷플릭스의 6월 17일 촬영에 맞춰 만든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규정이 실제 시행되기 전인 유예기간에 넷플릭스 촬영이 이뤄진 것"이라며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이 시행된 6월 12일 이전에 사용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측은 "해당 넷플릭스 촬영 건은 청와대 모습을 국제적 OTT 플랫폼을 통해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며 "무대 설치부터 철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독했다.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를 받아 시설물 훼손이나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치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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