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훔치는 은행원, 수천억 사라져도 깜깜이
[편집자주]올해 초 2000억원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사에서 연일 횡령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금융사 직원이 빼돌린 횡령 금액은 1091억원에 달한다. 돈에 눈이 먼 직원들은 고객의 돈으로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고 막대한 손실을 봤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이 당면 과제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금융사 횡령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형국이다.
① 고객 돈 훔치는 은행원, 수천억 사라져도 깜깜이
② 구멍난 내부통제… 금융당국 새 수장들 과제는
③ 계류 중인 금융회사 내부통제 법안 탄력
#1993년 동화은행은 안영모 은행장이 고객의 돈 25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안 행장은 23억5000만원의 공금을 허위영수증으로 처리한 가운데 10억5000만원을 임원들끼리 나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8억원은 특정 단체의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5억원은 정치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안 행장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됐으며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부조리한 역사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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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로 횡령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17명, 보험은 동양생명(8명), 저축은행은 참저축은행(2명), 증권사는 NH투자증권(4명)으로 집계됐다.
횡령 규모로 보면 우리은행이 633억7700만원으로 최대 규모다. 보험은 KB손해보험(12억300만원), 카드는 우리카드(2억5100만원), 저축은행은 KB저축은행(77억8320만원), 증권은 NH투자증권(40억1200만원)이 가장 많았다.
문제는 금융권 임직원이 횡령한 돈을 환수한 실적이 저조한 점이다. 지난 5년여간 금융권에서 환수한 횡령액은 127억1160만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11.6%에 그쳤다. 고객의 돈이 공중에 날아가는 셈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업권 횡령 금액이 1000억원을 넘고 최근 들어 횡령금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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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횡령기간 내부회계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이들에 대해서도 직접 검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지난달 이준수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횡령사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해 사고에 '책임 있는 관련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 7일 금감원은 첫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우리은행은 횡령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금융범죄·사고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앞서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금융 범죄 사건을 수사해왔다. '윤석열 사단' 인사로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 수사도 함께했다.
이 원장은 "피해를 입고 소외된 금융소비자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부서나 업무의 구분을 막론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제19조)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수의무 요건으로 규정한 '실효성'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부실 DLF펀드를 판매한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우리금융의 항소심은 받아들인 반면 하나금융은 패소를 결정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방안이 강화되기 위해 최고경영자와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법원이 내부통제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영진에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번 횡령사건 관련 경영진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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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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