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4월 시행 놓고.. 혼란스러운 교육계

정필재 2022. 2. 2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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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한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불투명해졌지만 정부는 도입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교육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4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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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전·부산·경기 등 도입 제동
정부 "지자체 항고 때 적극 지원" 강행 뜻
'소송 안한 지역서만 시행하나' 현장 촉각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한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정부는 항고해서 4월 제도시행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불투명해졌지만 정부는 도입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교육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27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전시, 부산시, 경기도 등은 지역 내 청소년 등이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 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하게 낮은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 사태에 악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해당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중단된다. 대부분의 소송을 이끈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정지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반인권적 정책을 강행하던 정부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이 지켜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4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려도 정부의 방역패스 시행 의지는 강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즉시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며 “항고심에서 지자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방역상황의 추이와 법원의 결정 등을 고려해 전체 상황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법원의 항고심 등 결론이 4월 안에 날 수 있다고 본다”며 “이후 상황은 교육부와 협의해 추후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방역 패스를 강행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지역별로 다른 방역패스에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보다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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