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왜 봐" 연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추악한 과거 [사건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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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공동상해' 징역 10개월 선고
연인을 폭행해 구속됐던 20대가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교도소에 또다시 수감됐다. 출소 후 술을 함께 마시던 여자 친구를 친구와 함께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다.
전주지법 형사3부(부장 고상교)는 25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은 남자 친구를 용서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도대체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은 지난해 1월 21일 오전 5시30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의 한 모텔에서 A씨는 연인 B씨(여·20대)와 함께 소주를 마셨다. A씨의 친구 C씨도 술자리에 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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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 남자와 술 마셨냐" 연인 폭행
분위기가 험악해진 건 30분쯤 뒤다. A씨가 오전 6시쯤 B씨에게 "왜 전에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냐"고 물은 게 발단이 됐다.
B씨가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대답을 피하자 A씨는 마시고 있던 소주를 B씨 얼굴에 뿌렸다. 이후 B씨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B씨 머리를 10차례 때렸다.
A씨는 B씨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옆구리를 주먹으로 2차례 더 쳤다. B씨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는 주먹과 발로 B씨 머리와 등 부위를 때렸다.
옆에 있던 C씨는 친구의 폭행을 말리기키는커녕 폭행에 가담했다.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을 B씨 왼쪽 발등에 던진 뒤 모텔 안에 있던 드라이기 선으로 B씨 목을 감아 조르고, B씨 머리를 3차례 때렸다.
두 사람의 폭행으로 B씨는 만신창이가 됐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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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징역 1년 선고…가석방후 같은 범행
조사 결과 A씨의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2020년 1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됐다가 그해 8월 가석방됐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넉 달 만에 같은 여자 친구에게 같은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A씨의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두 달 만에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1일 0시40분쯤 B씨 집에서 말다툼을 했다. A씨가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며 B씨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행으로 이어졌다.
B씨가 "알았으니까 가라"고 하자 A씨는 "너는 좀 맞아야겠다. 합의금 줄 테니 맞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B씨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발로 B씨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등과 허리를 수차례 밟았다. 이 일로 B씨는 뇌진탕을 앓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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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처벌 원치 않아"…법원 "데이트 폭력, 위험성 높아"
1심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7단독 장진영 판사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면서도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고지받은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이번에도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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