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왜 봐" 연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추악한 과거 [사건추적]

김준희 2022. 2.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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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전주지법 '공동상해' 징역 10개월 선고


연인을 폭행해 구속됐던 20대가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교도소에 또다시 수감됐다. 출소 후 술을 함께 마시던 여자 친구를 친구와 함께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다.

전주지법 형사3부(부장 고상교)는 25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은 남자 친구를 용서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도대체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은 지난해 1월 21일 오전 5시30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의 한 모텔에서 A씨는 연인 B씨(여·20대)와 함께 소주를 마셨다. A씨의 친구 C씨도 술자리에 끼었다.

데이트 폭력.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왜 다른 남자와 술 마셨냐" 연인 폭행


분위기가 험악해진 건 30분쯤 뒤다. A씨가 오전 6시쯤 B씨에게 "왜 전에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냐"고 물은 게 발단이 됐다.

B씨가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대답을 피하자 A씨는 마시고 있던 소주를 B씨 얼굴에 뿌렸다. 이후 B씨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B씨 머리를 10차례 때렸다.

A씨는 B씨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옆구리를 주먹으로 2차례 더 쳤다. B씨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는 주먹과 발로 B씨 머리와 등 부위를 때렸다.

옆에 있던 C씨는 친구의 폭행을 말리기키는커녕 폭행에 가담했다.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을 B씨 왼쪽 발등에 던진 뒤 모텔 안에 있던 드라이기 선으로 B씨 목을 감아 조르고, B씨 머리를 3차례 때렸다.

두 사람의 폭행으로 B씨는 만신창이가 됐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여성 가정폭력, 성폭력, 불법촬영, 데이트폭력, 스토킹 검거 증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상해죄로 징역 1년 선고…가석방후 같은 범행


조사 결과 A씨의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2020년 1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됐다가 그해 8월 가석방됐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넉 달 만에 같은 여자 친구에게 같은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A씨의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두 달 만에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1일 0시40분쯤 B씨 집에서 말다툼을 했다. A씨가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며 B씨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행으로 이어졌다.

B씨가 "알았으니까 가라"고 하자 A씨는 "너는 좀 맞아야겠다. 합의금 줄 테니 맞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B씨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발로 B씨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등과 허리를 수차례 밟았다. 이 일로 B씨는 뇌진탕을 앓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판사봉. 중앙포토


여친 "처벌 원치 않아"…법원 "데이트 폭력, 위험성 높아"


1심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7단독 장진영 판사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면서도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고지받은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이번에도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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