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혐의 인천 척추 병원장 3명 징역 4~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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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의료인들의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공동원장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등 3명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B씨(45)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징역 3~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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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익 올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검찰이 비의료인들의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공동원장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등 3명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B씨(45)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징역 3~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4월 1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비의료인의 대리수술을 진행해 47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9차례에 걸쳐 1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수법으로 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총 19명의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의료인들은 원무과에서 행정업무 등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이 병원 수술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10시간짜리 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으며, 해당 영상에는 허리 등 수술 장면이 담겨 있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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