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희범 변호사 "내란죄 탄핵소추 사유 빼도 국회 재의결 필요 없어"
"180일은 기간 보장 아니다…신속하게 하라는 규정"
"변론기일 일괄 통지도, 시간 충분…박근혜 때도 미리 지정"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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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금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뺀 것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헌법학자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주장은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한다는 것이 아니고 탄핵소추 사유 중에 적용되는 법률을 조항을 철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할 필요는 없고요. 소추 위원 대리인단에서 법률 적용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직권 판단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에서 법 적용을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유가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철회한다고 해서 뭐 헌법재판소가 판단 안 하거나 그럴 어떤 구애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 자체는 그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기를 탄핵심판 심리 기간인 180일을 다 보장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속하게 재판을 하라는 그런 취지고요. 늦어도 180일 안에 종국 결정을 하라는 취지지 180일 동안 모든 심판 기간을 보장해 주라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이 있고 또 헌법재판소 권한대행도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180일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헌재가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4일로 이야기를 했고 또 다섯 차례 정식변론기일을 모두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고 윤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내기를 일괄 기일을 정할 때는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 규칙을 위반했고 방어권을 제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할지 순차적으로 지정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어떤 재량적인 판단입니다. 소송지휘권의 일환이고요. 그 일괄지정 그 자체로 인해서 방어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기일 절차를 이미 두 번을 거쳤거든요. 그리고 준비기일 절차를 거친 후에도 곧바로 본 재판을 하지 않고 지금 열흘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다시 본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방어권 행사에 어떤 제한을 두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또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재판부가 변론기일 절차를 일괄적으로 지정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양 당사자 측에게 이제 예측 가능성을 둠으로써 순조롭게 재판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방어권 제한이라든가 어떤 형사소송법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어제 헌재에 제출한 첫 답변서를 보면요.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탄핵심판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가지 했고 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우선 주장 자체에서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뭐가 회복됐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헌정질서가 중단되고 지금 마비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단계고요. 대통령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그다음에 내란 범죄로 인해서 탄핵소추된 사람이고요. 당연히 그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헌법이 지금 예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집행해야 된다는 특별한 어떤 주장은 도저히 좀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심판이야말로 권한대행 체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보다도 사건의 중대성이나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지금 그 방침에 따라서 지금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측 어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의 주장은 지금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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