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생산자측 "정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절차적 정당성 없다"

윤다정 기자 2022. 1. 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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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가격 개편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안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 안에 대해 생산자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학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다수 포함되도록 하는 의사결정 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수급 및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써 1997년 낙농진흥법 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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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파행운영 정부 책임..정관개정도 권한 없어"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갖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우유가격 개편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안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 안에 대해 생산자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안을 꺼낸 이유로 든 생산자측의 낙농진흥회 불참은 정부의 책임이며, 정부는 정관을 개정할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정부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산자측 불참' 이유 들지만…낙농진흥회 파행운영 정부 책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마시는 우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는 현재 수준의 가격에, 가공유는 더 싼 가격에 유업체에 공급하는 제도다.

우유가격 결정 및 낙농산업 발전 등을 논의하는 낙농진흥회가 생산자측 불참으로 수차례 열리지 못하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생산자측을 제외한 소비자·학계·유업계는 모두 동의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원유가격제도개선 소위원회 파행운영의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소위원장인 축산경영과장은 유지율 3.5% 환산 생산비 적용 방안(원유가격 91.84원 삭감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고, 생산자측이 이에 Δ유지율 하락 Δ젖소경제수명 단축 Δ탄소배출 과다유발 Δ우유품질 저하 등 이유를 들어 반대했지만 묵살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낙농진흥회장이 농식품부의 지난해 원유가격 결정안인 21원 인상안 재심 요청을 기각하자, 농식품부가 장관 행정명령으로 이사회를 소집해 21원 동결 및 91.84원 원유가격 삭감안을 동시 상정하는 등 파행 운영이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낙농업발전위원회가 정부에 편향된 인사로 구성·논의돼 생산자 등 이해당사자는 실무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며 "확정되지 않은 정부 초안의 핵심을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생산자측 불참'을 유도했다"고도 지적했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안으로 낙농가 교섭권 상실"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학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다수 포함되도록 하는 의사결정 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수급 및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써 1997년 낙농진흥법 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진흥법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축협중앙회와 낙농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다"며 "(정부안은) 비(非) 낙농 관련 단체 인사를 현행 23인 중 3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낙농진흥법 위반소지가 크다. 필요하다면 낙농진흥법 개정 추진을 통해 국회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농진흥법에 따라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가 정관을 강제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형태로 정관이 개정될 경우 "낙농가의 교섭권은 완전 상실돼 정부, 유업체 입김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급 및 가격이 결정된다"며 "정관개정의 목적은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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