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尹 체포 응하면 직무유기…사법적 책임 감수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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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5일 각각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다며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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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경호처 제1경호 대상은 현재도 尹"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5일 각각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다며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나온 이런 메시지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뜻이자 영장 집행시 저지에 나설 것을 시사한 셈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경호처의 제1경호 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향해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경호처는 보수와 진보라는 정파적 이념과는 상관없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경호 업무를 수행했고, 고(故) 이희호 여사 때는 종신 경호를, 현재는 세 명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를 경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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