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이의 신청 '기각'

정윤미 기자 2025. 1. 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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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낸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집행 전 단계에 이 조항을 근거로 이의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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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관계자들이 내려오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낸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수사 기관의 집행 후 일어난 구금이나 압수에 관한 위법성에 관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 측이 집행 전 단계에 이 조항을 근거로 이의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처음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 저항에 막혀 5시간 반 동안 대치하다 결국 빈손으로 퇴각했다. 영장 집행 기한은 오는 6일 자정까지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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