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탄핵 '내란 철회'에 "헌재 결정에 국민이 승복하겠나"

박기현 기자 2025. 1. 5.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다. 계엄은 형식이었고 내란이 본질"이라며 "12월 14일 204명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핵심도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기각이든 인용이든 무법천지 내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장악 시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내란 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대통령과 가담자들에 대해 죄를 묻는 일은 철저히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다. 계엄은 형식이었고 내란이 본질"이라며 "12월 14일 204명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핵심도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헌재가 탄핵을 심판한다면, 그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 결정 이후 이 나라는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그 책임은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똑바로 알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며 "법적 오류 없이 탄핵을 심판하고 내란죄를 수사해야 뒤탈이 없고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탄핵 심판에 내란죄 혐의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며 "역사에 기록될,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