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만 맞은게 아니었다, CCTV 찍힌 벨기에 대사 부인 횡포 [영상]
옷가게 직원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20일 공개됐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측이 이날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용산구 한 의류 매장에서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항의를 하다가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리는 장면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사건 당일 A씨는 한 시간가량 옷가게 매장에 머물며 여러 차례 옷을 착용해본 뒤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이날 옷가게에서 판매 중인 옷과 같은 옷을 입은 채 방문했다가 돌아갔고, 직원은 A씨가 매장 옷을 입고 나간 것으로 보고 쫓아가 '이 제품을 여기서 구매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후 자신이 오해한 것을 확인한 직원은 A씨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재킷 왼쪽 라벨을 들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뒤 A씨는 가게로 다시 돌아와 재킷을 확인한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는 A씨를 말리다가 왼쪽 뺨을 맞았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수많은 서비스직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본인의 권위를 무기 삼는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피해자가 2명"이라며 "(대사 부인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정·김지혜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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