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검사는 앞으로 공소관 역할"..尹과 정면충돌

현일훈 2021. 3. 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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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 반발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찬성 입장과 함께 “앞으로 검사는 공소관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공문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물어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해당 2개 법안은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기소·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검사 임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하며 정원·보수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 의원실에 제출된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의 직무 범위 중 범죄수사 업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다만 관련 논의 과정에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되지 않고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안정감 있게 개혁이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제시해 준 좋은 개혁 방안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바른 검찰개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검사의 신분 보장에 대해선 “수사권 관련 법령의 시행에 따라 검사는 공소관과 인권옹호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소관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중수청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검사'란 표현 대신 쓴 용어다. 황 의원은 지난달 25일 YTN 라디오에 나와 “검찰청을 폐지하고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사 명칭도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검사의 역할·권한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공소관이라는 생소한 표현을 법무부가 그대로 가져다 썼다”며 “민주당 초선 강경파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물밑 교감 하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작전에 돌입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뉴시스]


윤 총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반발했다. 직후 국민의힘도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정의의 칼날을 막으려는 것”(배준영 대변인), “그런다고 추악한 권력형 비리가 숨겨지지는 않는다”(김기현 의원)고 거들었다. 논란이 커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윤 총장과도 이 사안을 두고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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