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날 원내대표실 있다가 표결 갔다…김용태 출석 요청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포함해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 요청을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오는 12일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가급적 오는 11~17일에 출석해달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직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와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7일에도 김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 요청을 했다.
본회의장에 있다가 원내대표실로 이동해 표결에 불참한 김희정 의원, 표결에 참여한 신성범 의원도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특검으로부터 4명의 의원에게 소환통보가 온 것으로 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조사 요청이 오면 지도부에 통보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지연·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추 의원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추 의원 등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해 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주요 참고인에 대한 법원 증인신문 청구, 피의자 전환 등 강수를 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고발이 된 사람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며 “증인신문 청구는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보다는 사건 규명에 필요한 다른 사람들로 검토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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