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세번째 구속갈림길 '특수통 창과 방패' 불튀긴다

박승희 기자 2020. 6. 5. 1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로 세번째 구속심사대에 서게 된 가운데 이 전 부회장 사건을 둘러싼 법조계 인사들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 이 부회장과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임원 2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부장검사, 국정농단 특검거쳐 합병의혹 수사 '악연'
특수통 맞선 특수통 변호인..운명 가를 원정숙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5.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로 세번째 구속심사대에 서게 된 가운데 이 전 부회장 사건을 둘러싼 법조계 인사들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 이 부회장과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임원 2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에 이 부회장을 다시 구속기로에 세운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전 부회장과 수년간 이어진 '질긴 악연'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는 이 부회장의 구속 수감을 이끈 박영수 특검에 2016년 말 파견돼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한 바 있다. 다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사건을 주로 맡아 이 전 부회장 수사엔 직접 관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2017년 2월 그를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까지 1년가량 구치소 신세를 졌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복귀한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특수4부(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승진해 삼성 합병 의혹 사건을 지휘하게 됐다. 관련 사건인 이 전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

수사팀을 이끄는 이 부장검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주요 기업 관련 수사에서 두각을 보여 온 특수통이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방어를 위해 특수부 요직을 거친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특수통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56·사법연수원 21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장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지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근무하며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54·22기)도 이 부회장 변호를 맡고 있다.

한편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심리를 맡은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46·30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원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관련 사건에 대해 상반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텔레그램 대화방 '주홍글씨'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은 송모씨에 대해선 "사건 경위를 볼 때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관여한 정도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