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모자라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아빠…엄마는 "평생 묻어라"

신초롱 기자 2025. 7. 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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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었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남성이 손녀들까지 겁탈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9세 때부터 친아버지한테 성폭행당했다는 5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할 때 오빠가 문틈으로 이 모습을 본 적이 있고 그 후로 아빠랑 얼레리꼴레리 엄마한테 다 말해야지 라면서 놀린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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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초등학생이었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남성이 손녀들까지 겁탈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9세 때부터 친아버지한테 성폭행당했다는 5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묻고 넘어가려고 하다 아버지 B 씨가 두 딸까지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고소를 결심했다.

A 씨에 따르면 자신이 9세 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가 몸을 만져서 깨보니까 아버지였다. B 씨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도 하고 급기야는 성폭행도 했다.

나중에는 음란 영상을 보면서 옆에 와 성교육이라고 하면서 보라고 이야기했다. 거부하면 "성교육이다. 봐라"라고 협박했다.

A 씨는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까지 당했다. B 씨는 폭언을 하며 "학교 가지 말고 그냥 죽어라"라면서 때렸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A 씨는 성년이 된 후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연을 끊고 살았으나 결혼을 계기로 다시 친정과 왕래하게 됐다.

결혼 후 첫째를 임신한 A 씨는 큰마음을 먹고 친정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성폭행당했던 사실을 털어놨다.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어머니는 "그런 일 당했는데 임신 안 했냐. 비밀로 해야 한다. 평생 묻어라"라고 이야기했다.

A 씨는 친정에 아이를 보내지 않으려 했지만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두 딸을 주말이나 방학 때 친정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첫째가 초등학생이 되고 몇 년 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첫째의 담임 교사는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가 자꾸 몸을 만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B 씨는 아이들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고, 아이들의 손으로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 둘째 딸한테는 음란물을 보여주며 "너희가 예뻐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사실을 확인하려 친정에 물었지만 B 씨는 "그런 적 없다"고 했고 어머니도 "몰랐다"고 잡아뗐다.

A 씨는 다시 친정과 연을 끊었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딸까지 안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다는 마음에 결국 고소를 결심했다.

이후 B 씨는 연락처를 아예 바꿨고 어머니는 A 씨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고소를 준비하면서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어 오빠에게 연락해 부모님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오빠는 오히려 "네 딸은 네가 지켰어야지. 지금 와서 사과받는다고 달라지는 게 뭐냐. 사과 못 받으면 그 후엔 뭐 할 거냐"라며 탓했다.

A 씨는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할 때 오빠가 문틈으로 이 모습을 본 적이 있고 그 후로 아빠랑 얼레리꼴레리 엄마한테 다 말해야지 라면서 놀린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당신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 죄책감 없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죄책감이 있나. 할 것 같으면 너희 아버지한테 해라. XX년아"라고 따졌다.

이어 "난 니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뭐 한다고 너한테 잘못했다 하냐. 니 새끼 내가 키워준다고 내가 얼마나 그런 줄 아나. 이 가시나야. 니 새끼나 똑바로 키워라"라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친정 부모 모두 고소했다.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어머니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B 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판결 후 어머니는 A 씨를 찾아와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감옥에서 죽으면 한이 될 것 같다"며 울면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너무 심각한 사례다. 아버지는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가해자다. 아버지라고 볼 수 없다. 어머니도 제가 봤을 때는 공범이다. 2차 가해도 하는 것 같다.

한편 B 씨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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